[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이민숙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6건을 내려받아 지난 두 달간 수사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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