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진보·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엇갈린 행보가 시작된 가운데, 이 문제가 결국 전국 시도교육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이 문제는 앞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0여명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해고한다면 6만명 전교조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전임자 파견 기간이 12월 말인데 이때까지는 최대한 직권면직 등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보수성향의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복귀시한인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경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복직 발령 지시를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2명이 이번 발령 지시에도 응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고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의 이러한 엇박자는 지난 2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처분 문제와 관련해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의 처분 문제는 교육청 각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교육감들끼리) 공동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은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보수교육감들의 반발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결국 교육감 각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4명의 보수교육감은 물론이고 진보교육감들 사이에서조차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미복귀 전임자 처분 문제와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단일한 입장을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32명이다. 교육부는 현재 8월1일까지 이들을 직권면직 조치하고 4일까지 통보하라는 요청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예견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교육감들 사이에서조차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이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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