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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들 "전교조 전임자 문제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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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23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모든 절차와 처분은 교육감들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이날 오후3시께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 처분 문제는 교육청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맡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전교조에 관한 처분 문제 외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7개 교육감들이 일정 부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 사회가 잊지 않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교육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돌봄 교실 확대와 누리과정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해 교육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사고 폐지' 문제는 정식 안건에는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 협의회장은 "자사고 문제는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협의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관련된 지역 교육감님들 몇 분은 의견을 나누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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