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서비스와 관련해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바 있다. 카카오는 이들 업체를 대신해 자사가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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