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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구조 공개, 지주사 전환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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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한솔 등 지주회사 체제 전환 준비중
중간금융지주 등 설치하면 삼성의 지주사 전환도 속도 붙을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개하면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공정위는 6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4개 대기업집단이 모두 483개의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번째다. 올해는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빈틈없이 순환출자 고리를 파악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개를 통해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15년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낫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라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 주로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가 가진 지분에 비해 과도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권장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에 비하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시장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순환출자로 인해 부실 계열사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세제혜택도 적지 않다. 배당수익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익금불산입 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감경혜택을 부여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교환과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 이연 특례제도 시행중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 대기업들도 속속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9월기준 모두 16개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LG와 두산, SK 등이다. 또 지난해 한진이 한진칼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재편을 추진중이고, 지난 7일 한솔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시했다. 한라도 다음달 지주회사 전환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도 여전히 1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추진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 등도 지주사 전환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하면 금산분리는 더 강화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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