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7월 24일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형성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가 4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27일 공정위가 올 4월1일 지정한 63개 대기업집단의 1675개 기업이 7월24일을 기준으로 제출한 지분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14개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 고리는 483개이고, 이들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83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 주로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7월2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가 적발되면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공개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은 법 적용 시점에 현황을 파악해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순환출자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로 모두 417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어 삼성이 1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고, 현대와 한솔이 각 9개, 한진이 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다.
순환출자 형태는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단핵구조는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연결된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을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었고, 롯데는 롯데쇼핑, 한진은 한진칼을 중심으로 순환출자가 만들어져 있었다.
다핵구조는 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다수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두기업을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돼 있었다. 또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등 세개 기업이 단순 삼각구조를 형태로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특정 금전 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인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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