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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강요금지 6개월…831개 편의점 심야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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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2월부터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모두 831개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특약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는 194개에서 119개로 줄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를 현장에서 거래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했고, 50개 업체를 개별방문하고, 총 16회 간담회와 6217개 업체 설문 응답 등 직접 현장을 찾아서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특약 금지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067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로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가 38.7% 감소하고, 48.8%는 거래 관행의 개선을 체감하는 등 제도 도입만으로도 거래행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A종합건설사는 직접 지급한 철근과 레미콘 등의 재료를 전문건설사가 가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전문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해왔던 것을 계약조건에서 삭제했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수도 32.9% 감소했다. 다만 3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신 사무처장은 "법 시행일인 지난해 11월29일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아 사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 201개 가맹본부를 분석한 결과 계약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를 금지하면서 7월말 기준 1244개 편의점이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831개는 심야영업을 중단했다. 206개는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되지 않았고, 133개는 협의가 진행중이다. 또 74개 편의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로 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장리뉴얼 강요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매장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가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242개에서 511개로 79% 줄어들었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6개월 마다 실시하고, 직권조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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