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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시비리’ 前 영훈학원 이사장 실형 확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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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월 원심 확정 판결…영훈국제중 입학청탁 금품수수 혐의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81)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또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학교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이사장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6월로 감형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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