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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문조서, 녹화영상과 내용 다르면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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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前 오산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일부 무죄취지 파기 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신문 당시 영상녹화물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6일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뇌물 등)와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9년 5월 아파트 시행업체 임원 홍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7억원 이상의 도로공사를 수주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고, 공사장 현장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홍씨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비교했을 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증거능력 논란이 일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뇌물액수를 정한 시기, 뇌물약속을 제안한 상대방, 뇌물약속 이행방법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사실이 기재돼 있으나 영상녹화물에는 이와 같은 진술이 없거나 내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시장이 2008년 1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함바식당 운영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2008년 5월 건설회사 사장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매형이 근무하는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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