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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e The Reds’ 모델 사진게시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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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문구 티셔츠 입은 모델 사진 영리목적 이용 논란…“저작권침해 해당한다는 최초 판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인 ‘Be The Reds’가 새겨진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6일 디지털사진 촬영 전문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도모씨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파기 환송했다.

도씨는 2007년 3월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Be The Reds’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응원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위탁판매를 위해 양도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라며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위탁해 양도나 이용허락이 이뤄지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해 개별적으로 대조·비교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시각적 저작물인 원저작물이 유형물에 표시돼 유통되는 경우라도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작가가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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