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진상조사위는)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1차적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목적은) 세월호가 침몰한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 원인과 또 거기에 구조를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조사해서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에 9·11테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도 많이 구성돼서 조사보고서까지 나왔지만 다 수사권을 이제 부여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여기서도 그런 조사의 목적에 비춰본다면 굳이 수사권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수사절차는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되지만 조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조사하는 사람들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그 한계가 불분명해져서 수사의 엄격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