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확인 판결을 두고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교조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 무엇이고 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도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강력한 투쟁을 한다고 한다"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끝까지 집행하고 불리할 때는 투쟁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류지영 의원도 "진보 교육감 당선이 10명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번 판결이 과도한 조치라며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진보 교육감의 첫 행보가 '편가르기'와 '전교조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무너질 경우 진보 교육감의 기반이 약해질 것이란 점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육 현장 흔들기를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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