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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세력 현저히 약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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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세력 현저히 약화될 것"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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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15년만에 박탈됐다. 이에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전교조의 세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 이후, 교육부는 즉시 전교조의 노조 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핵심 내용은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주로 전교조의 향방과 존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올해 5월 기준 72명의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자들은 7월3일까지 복직해야 한다.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단체교섭권도 박탈된다. 현재 전교조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년 10월24일 이후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이 중단된다.


조합비를 봉급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전교조가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만큼 교육부는 올 7월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사무실도 즉시 퇴거조치 된다.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으로 향후 전교조의 세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 박모씨(54)는 "정부지원이 끊겨 예산부족이 이어지면 전교조 지부가 축소되고 조합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이익단체로서의 전교조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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