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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앱을 찾아내는 기술이 나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7일 '폴-안티스파이앱'을 개발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공개했다. 폴-안티스파이앱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 12종이 스마트폰에 설치됐는지 간편하게 검사한 후 발견되면 바로 삭제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스파이앱을 합법서비스라 주장하며 월 수십달러의 이용요금을 받고 판매 중이다. 경찰은 국내에서도 해외 기업이 만든 스파이앱과 유사한 기능과 방식을 쓰는 악성스파이앱이 불법흥신소 등에서 은밀하게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스파이앱들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될 수 있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담긴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도록 피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깔릴 수도 있다. 다만 아이폰은 프로그램 구조상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탈옥' 상태가 아니라면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안티스파이앱 배포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파이앱 피해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스파이앱 설치를 막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가급적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 지문을 이용해 암호를 설정한다. 스미싱에 속아 악성스파이앱이 자동 설치될 수 있으니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 파일은 설치되지 않게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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