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9월부터 금융사가 3년 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기관경고로 가중된다.
또 금감원은 검사 계획과 검사대상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제재 전이라도 즉시 금융위에 알려야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3년 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되는 경우 중징계인 기관경고로 가중될 수 있다. 그동안 '물징계'로 여겨졌던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또 내년부터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사,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보고를 참고로 검사관행 선진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발견하면 검사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장에게 위탁된 금융위 소관 제재의 사전통지 업무는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게된다. 또 제재절차가 끝나기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내외로 누설돼 제재 심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감독당국 직원의 비밀 유지 조항을 규정에 명시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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