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금융당국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화감독 주모(55)씨와 공범 이모(5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피해자 장씨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0년 4~5월 총 3차례에 걸쳐 장씨와 그의 지인들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자신이 제작하고 있던 영화 투자자이자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장씨가 '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 관련 대출을 제한하도록 약관을 변경하려 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고등학교 선배인 이씨와 공모해 로비 명목의 자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11년 이전에 출시된 일부 변액보험 상품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입자들이 수시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2월 보험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 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반발한 장씨와 가입자들은 로비자금을 모금해 주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약관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같은 해 8월부터 관련 대출은 제한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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