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상보)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부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송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의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고,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