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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에 4억5300만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지난 24일 이른바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4명이 경징계(주의)를 받았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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