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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첫 공판 "횡령한 돈 구원파 자금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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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박수경은 인정 "유대균 부인과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경(34·여)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며 "소쿠리 상사로부터 급여 1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대균씨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의 수행원 고모씨 사건과 병합돼 열렸다.


박씨와 하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가량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은신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에게 은신처와 음식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대균씨와 도피조력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신문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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