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활성화대책 살펴보니…3.수령측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에는 퇴직연금 수령측면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우려되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올 연말까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판매, 운용, 공시 전 단계를 포괄하는 투자자 보호준칙을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판매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적합성, 적정성 원칙 등에 입각해 별도의 퇴직연금과 관련한 독자적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한다.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이 일정구간 이탈할시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투자한도와 관련된 고지 의무 등도 모범규준에 명시한다.
공시단계에서는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표준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 제공 등 공시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적립비율도 높인다. 현재 70%로 기업파산 등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불안정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 이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적립비율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도 공표된다.
DC형 IRP 예금자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운용수수료를 할인해준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에 마련, 시행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97% 이상이 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많아 연금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금담보 대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55세 이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수령시 세금부담을 경과하는 방안, 고액퇴직자 과세 방안 등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도 이번 대책에 일부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개인연금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을 통합관리하는 별도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수행과 감독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 개인연금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연금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장수채권 발행 등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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