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활성화대책 살펴보니…1.가입측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돼 있는 퇴직급여체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2022년 전 사업장 도입을 의무화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2019년까지 매년 100인이상, 30인이상,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신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기업은 672곳이다. 2017년 4936곳, 2018년 3만609곳, 2019년 11만2227곳, 2022년 127만6659곳으로 늘어난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까지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법적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기업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된다.
신설사업장은 바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고 미도입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의무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 연말 법령을 정비해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설립1년내 퇴직연금 미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영세 중소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유도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15년 7월부터 도입된다. 중소,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해 퇴직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76.0%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있는 반면 30인미만 사업장은 14.1%에 그쳤다. 전체 가입률도 16.0%에 불과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적서비스가 제공되나 전체 30인이하 사업장의 1.6%에 그치는 등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노, 사,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에 가입, 탈퇴의 자유를 부여하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와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가입 중소기업에 3년간 재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 가운데 1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영세 사업장이 중기 퇴직연금기금에 내야 하는 운용수수료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사업주들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로 고용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단절 후 재사용하는 등 편법이 지속됐었다.
정부는 법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달 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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