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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퇴직연금 직접 굴린다…영세사업장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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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대책…사업주, 어떻게 변하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에 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펀드를 직접 굴릴 수 있게 돼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통해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100인이상, 30인이상,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2016년부터 신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기업은 672곳이다. 2017년 4936곳, 2018년 3만609곳, 2019년 11만2227곳, 2022년 127만6659곳으로 늘어난다. 기한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신설사업장은 곧바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고 미도입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의 사외적립 등으로 자금부담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크다. 그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미진했던 까닭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76%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있는 반면 전체 가입률은 16%에 불과했다.


정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고, 3년간 재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 가운데 1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영세 사업장이 중기 퇴직연금기금에 내야 하는 운용수수료 0.4% 중 절반에 해당하는 0.2%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돼있는 대다수 대기업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운용의 폭이 커졌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은 2016년 7월부터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행 계약형처럼 개별기업이 은행, 보험사 등 운용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자산운용은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계약형만 허용돼 기업이 퇴직연금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며 "금융사들이 이를 관계사 상품에 집중편입시키거나 원금손실을 막기 위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 수익률도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운용자산 보유한도가 70%까지 완화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확정급여형(DB) 설정기업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DB형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 이후 1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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