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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파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한국거래소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으로 태창파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사의 부과 벌점은 7.5점으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6.5점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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