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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 집행부는 26일 하나은행과의 합병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평직원 5187명이 참여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합병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인 만큼 직원들의 합병반대 입장을 심리에 중대하게 반영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탄원서와 함께 '카드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앞서 외환은행 직원들은 같은 사유로 8월5일 헌재 앞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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