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 건수가 총 75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공사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만 총 31억원을 지출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제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자원공사가 제기했거나 피소 당한 전체 소송 건수는 753건이었다.
이 중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관련 소송은 전체의 20.5%인 154건에 달했다. 4대강 관련 소송은 14.8%(112건), 경인아라뱃길 소송은 5.6%(42건) 등이었다.
2010년 전체 소송 건수는 178건이며 이 가운데 4대강, 경인아라뱃길 소송이 30.3%(5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분야 소송 8건에 비해 575%(46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결국 4대강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78건, 2011년 225건, 2012년 166건, 2013년 18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소송 건수는 219건(29.1%)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39건(18.5%)이다.
연도별 소송비용을 분석해보면 2010년 5억8000만원, 2011년 8억8000만원, 2012년 8억3000만원, 2013년 8억1000만원 등 총 3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강 의원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토목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피해를 입은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 소송비용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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