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확대문제로 올해 교섭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측 대표인 윤갑한 사장이 "(통상임금 확대안은)국가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25일 윤 사장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때문에 교섭 전체가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통상임금 확대는 교섭에서 정할 노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자 기업생존이 걸린 비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판결 후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가 국내 산업계에서 갖는 위상이 남다른 만큼 노사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윤 사장은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노조가 요구한 명분이라면 이는 법적인 문제"라며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면, 더구나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키로 합의했다면 당당하게 법의 판결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사장이 이날 담화까지 내고 이 같이 주장하는 건 현재로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조가 '다른 기업은 통상임금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각종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있으며, 판결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노사 논의체를 만들어 추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업들의 상여금 제도는 우리와 엄연히 다르다"며 "통상임금을 확대해도 잔업, 심야, 특근수당 증가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과 임금인상 최소화, 동결, 연월차수당 제도 조정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명분조차 없는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우리 회사의 결과를 따르는 기업은 인건비 급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사회양극화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고비용 구조라는 받는 상황에서 섣불리 통상임금을 확대키로 결정한다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사장은 "이 문제는 선진임금 체계와 직군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며 "모두가 추석 전 임금협상 타결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이번 주 집중교섭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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