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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모기지 부실판매 벌금 12억달러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모기지증권(주택담보대출증권) 부실판매와 관련해 12억달러(1조2216억원)에 상당하는 벌금에 합의했다고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22일(현지시간)이 밝혔다.


FHFA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5∼2007년 판매한 악성 모기지 증권을 31억5000만달러(3조2000억원)에 되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들의 시가를 감안하면 이는 골드만삭스가 12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셈이 된다고 FHFA는 설명했다.


그레고리 팜 골드만삭스 부사장은 "이번 문제를 해결해 기쁘다"고 말했다.


FHFA는 이번 합의로 모기지 부실판매 관련 법적 분쟁 16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모기지 부실판매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 금융 당국은 JP모건, 시티그룹 등과 벌금에 합의한 데 이어 21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166억5000만달러(17조원)의 사상 최고액에 합의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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