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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교보생명 상대 손배소송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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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펀드 환매 연기 결정은 적법"…1심 이긴 교보생명 2·3심에선 패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골드만삭스가 펀드 환매를 놓고 교보생명과 벌여 온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골드만삭스투자자문(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대표 보험사와 세계적 자산운용사가 자존심을 걸고 벌인 싸움은 골드만삭스가 2012년 11월 국내 시장 철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보생명은 골드만삭스의 철수 발표 직후 퇴직연금 펀드를 환매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교보생명을 포함해 기관투자자 8곳에서 1500억원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오자 이를 보류했다.


대규모 투자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일 경우 펀드가 투자했던 종목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이었다.

교보생명은 골드만삭스가 환매를 연기해 4억77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의 전체 환매 대금이 581억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소송으로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교보생명과 골드만삭스는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소송에 발목 잡힌 골드만삭스는 결국 금융투자업 인가 중 투자자문업을 남겨둔 채 한국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연기해야 했다.


1심은 교보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드만삭스가 교보생명의 요청대로 즉시 환매를 했더라도 남은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골드만삭스의 손을 들어줬고 3심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드만삭스가 단기간에 자산을 처분했다면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환매 연기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매 연기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으로 이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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