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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ENS 회생계획안 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채무금액 100% 현금 변제, KT 지분율 100% 유지 등 계획 받아들여져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사기대출 사건에 휘말려 법정관리 신청했던 KT ENS(대표 강석)의 회생계획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부장 윤준)는 22일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은 인가됐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 변제 ▲KT의 지분율 100%로 유지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 등이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이 부족해져 지난 3월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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