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원이 KT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배상금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해커2명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수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5개월이 지나도록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들은 KT가 관리·감독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1인당 5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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