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이통사 영업정지 시기, LGU+ 결정에 달렸다

시계아이콘01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번호이동·신규 금지, 기기변경은 가능
이번 제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마지막 제재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개시일은 LG유플러스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SK텔레콤이 지난 5~6월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LG유플러스가 갖게 됐기 때문이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1일 전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SK텔레콤에게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면서 "LG유플러스 측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했으며,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에 일어난 불법보조금 대란 주범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지목하고 8월27일~9월2일, 9월11일~17일 중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직 어느 사업자가 어떤 날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지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SK텔레콤에게는 제제효과가 더 큰 영업정지 날짜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한 책임이다.


이통사 영업정지는 올 들어 두 번째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이통 3사들은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간 영업금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단, 영업정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번호이동과 신규가입만 금지될 뿐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전의 마지막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 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마지막 징계"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과징금이 올라가는 등 더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개시일은 언제 최종 결정이 나는가.
▲제재 시기는 위원회에서 그동안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사무국이 협의해서 시기를 정해왔었다. 오늘 중에는 결정하겠다.


-SK텔레콤에게 더 파급력이 강한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추후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해도 나중에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징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
▲마지막 징계라는 뜻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마지막 징계라는 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징계수단 대부분이 단통법에 포함돼 있다. 오히려 과징금이 올라가는 등 강한규제가 가능하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금지했는데 기기변경은 가능한가.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이 평균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넘은 2만2000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평균치를 구했다.


-LG유플러스보다 KT가 과징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KT가 매출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수에 대한 과징금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