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앞두고 또 영업정지…2012년 12월부터 영업정지 빈번
SKT·LGU+ 8월27일~9월2일, 9월11일~17일 중 영업정지 돌입
이통3사에 584억1000만원 과징금도 부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관련 처벌로 각각 일주일씩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영업정지다. 영업정지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물론 대리점도 손실을 입게 되며 신제품이 출시가 이뤄질 9월에 재제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8월27일~9월2일, 9월11일~17일 중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직 어느 사업자가 어떤 날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지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SK텔레콤에게는 제제효과가 더 큰 영업정지 날짜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KT만 단독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2월 불법보조금을 뿌린데 관한 처벌이다.
방통위가 실시한 5~6월 불법보조금 사실조사에 대해선 SK텔레콤이 371억원, KT가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통사 영업정지는 올 들어 두 번째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이통3사들은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23일간)에 이어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22일간) 영업정지를 받았고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이 금지됐었다.
당시 제재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 기간인 45일간으로 2개 사업자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에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소매점들의 타격이 컸다. 문을 닫는 유통점이 속출하고 소비자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용산의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올 연초 3사 영업정지 당시 주변에 문을 닫거나 이직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또 다시 영업정지라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통사들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영업정지 제재에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불법보조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빈번하게 이뤄졌다.그해 12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24일, 22일, 20일의 영업정지를 내려 지난해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이 때 과징금은 총 118억9000만원으로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었다.
2013년에 들어선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경쟁도 극심해지면서 총 세 차례의 제재가 의결됐다. 조사 대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3월에는 과징금 액수도 적었다.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4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으로 총 5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같은해 7월18일에는 총 669억6000만원(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독 영업정지도 처음으로 내려졌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KT가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결정돼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었다. 같은해 12월 27일에도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로 이통3사에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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