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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동양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동양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조치와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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