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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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기자
입력2014.08.21 16:34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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