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 "'김수창 제주지검장 추정 CCTV 8개서 동일인 모습 포착"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당시 베이비로션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경찰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음란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2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CCTV는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이로써 최초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CCTV 3개를 포함하면 CCTV 개수는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특히 CCTV 8개에서는 동일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3개를 보낸 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상 1개를 뺀 4개를 추가로 분석 의뢰했다.
이 가운데 1개에는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리에서 촬영돼 남성의 바지 지퍼가 내려간 모습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 CCTV 영상에 음란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이 잡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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