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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 보낸 50대 경찰 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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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모 지역 경찰서 소속 A경위(50)는 지인인 B(24·여)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해당 경찰서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A경위는 길 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가 치마를 들치며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당사자인 B씨의 항의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경찰서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전보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경찰 품위를 손상한 만큼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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