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퇴직자 69명이 산하 공공기관및 공직유관기관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안행부·소방방재청·경찰청의 26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 총 69명의 관련부처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안행부 퇴직공직자들이 8개 산하기관에 18명, 경찰청은 5개 기관에 36명, 소방방재청은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퇴직공직자 10명 중 7명(68.1%)은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18.3%),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자는 10명(14.5%)에 불과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부처와 안전감독 산하기관의 유착관계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69명 가운데 40명(58.0%)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점검과 연구실 안전진단을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는 소방방재청 퇴직공무원 2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총포·석궁 등의 안전검사와 총포 등 제조·판매업체의 안전진단을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는 경찰청 퇴직자 4명이 일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들에 재취업을 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해 민관유착의 적폐나 안전규제가 완화되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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