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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보, '다문화 가정 위한 주거행복 지킴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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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보, '다문화 가정 위한 주거행복 지킴 안내서' 발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거행복 지킴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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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은 우리나라 주택보증제도와 보호절차를 소개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거행복 지킴 안내서'를 발간했다. 다문화 가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안내서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주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절차나 유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책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출간됐다.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누리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대주보 홈페이지 (www.khgc.c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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