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주거비 줄이기
-전세금 반환보증료 20% 낮춰…전세금 2억 보증료 연 7만8800원 줄어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세입자 등 주거 약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반환 보증료가 20% 낮아졌다. 2억원을 보증받은 경우 연간 7만8800원의 수수료를 아끼게 된다. 또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 갈 때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은 과거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올 1월 출시한 대출상품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 서민의 주택매매 및 전세 거래 부담을 낮췄다. 우선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보증료를 20% 내리도록 했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다자녀(3명) 가구, 장애인 가구, 만65세 이상 노인 부양가구 등이 대상이다.
대주보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개인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주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업체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 경우 대주보가 전세금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물량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기존 주택도 해당된다. 신인도가 낮은 건설사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 등은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으려면 수도권은 전세금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이고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은 주택가격의 75~90% 이하이면 된다. 대신 개인 세입자는 연 0.197%, 법인 세입자는 연 0.297%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개인은 1050가구, 1822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17.2% 정도다.
보증료가 20% 할인됨에 따라 전세금 2억원에 대한 보증을 받은 취약계층이 부담해야할 보증료는 연간 7만8800원 줄어든 31만5200원이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기금운용계획'을 개정, 서민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이용자격을 11일부터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한다. 소형에서 중형주택으로 옮겨가는 등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 하반기에만 6만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1주택 소유자의 기존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4억원 이하(매매가격)여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같다. 다만 기존 주택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기존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새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날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 보유자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만큼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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