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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대출'…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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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1주택자 지원…하반기 6만7000가구 수혜 전망

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대출'…11일부터 시행 디딤돌 대출 현행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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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 갈 때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은 과거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올 1월 출시한 대출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주택기금운용계획'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 소형에서 중형주택으로 옮겨가는 등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 하반기에만 6만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 4억원 이하(매매가격)여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같다. 다만 기존 주택을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기존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새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날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 보유자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만큼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 출자 예산 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만2000가구, 민간 제안 임대 리츠 최대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의 출자 위험을 감안, 무리한 목표 달성보다는 사업별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호(하남미사, 화성동탄2 등 4개 지구)와 2호(시흥목감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8월 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사가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 예산도 7000억원 증액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2011~2013년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했다. 이 기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5만6640가구나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상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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