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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연봉 7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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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집주인 3년간 비과세…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40만원까지

[세법개정]연봉 7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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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월세 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나고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매긴다.

◆서민 주거비 경감…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방안이 여럿 담겼다. 우선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과세방안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달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도록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한도 역시 500만원(월세액의 60%)에서 750만원(75만원)까지 늘어난다. '2·26 대책'의 원안과 같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과세방안은 2·26 대책과 3·5보완대책에 이어 다시 수정됐다. 이에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게 된다.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하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던 종합소득과세 방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금을 매긴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엔 둘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준공공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때 기존 매입 임대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신규·미분양주택, 기존 주택을 구입해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 5년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길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세감면·금융 혜택을 주는 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납입금의 40%)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7년까지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서민·중산층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돕고자 청약통장의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밖에 ▲부모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율 상향 ▲135㎡ 초과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VAT) 부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20%)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보유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시장 불확실성 감소"…국회 통과 변수는 남아=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선 보따리를 풀어놓았지만 당장 시장 반응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예고됐던 내용인 데다 국회 통과라는 또 다른 산이 남아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만큼 시장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도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방안의 경우 수차례 논의 끝에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없던 일로 했지만 임대소득 과세 강화의 기본 방향은 수정되지 않은 탓에 시장에서는 부정적 시그널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두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는 자체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인해) 시장이 죽었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각종 세제혜택이 실수요자들의 소득보전 효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을 다시금 환기시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향력은 충분히 있겠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엔 무리"라고 분석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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