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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방해 위법"…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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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출입 막는 등 영업방해 행위시 회당 50만원 마사회 측에 지급" 결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입점에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황윤구)는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9명이 경마장 입구를 막아서는 등 영업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마사회 측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민 9명을 포함해 이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영업 방해를 할 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달 1일 마사회는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모(44·여)씨 등이 화상경마장이 있는 건물 주변에 접근할 경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 해본 후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화상경마장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직원이나 고객을 막는 것은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개설로 본인들의 환경권·주거권·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장 자체에 구체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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