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영업방행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영업방해하면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강제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법원이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마사회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린 것.
12일 마사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의 주요 내용은 반대단체 9인(채무자)이 마사회 용산지사 건물과 그 토지로 진입하는 마사회 임직원·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건물·토지에 출입해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마사회에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의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금 지급 규정도 포함됐다.
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이 마사회 용산지사의 운영과 관련해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당초 계획했던 시범운영을 통한 용산지사의 운영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마사회는 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평가할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인 인물들로 이달 14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지표·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어 평가 전문기관 선정, 현장 실사·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용산지사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지사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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