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운영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국마사회가 낸 용산 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화해권고결정문을 통보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보면 반대대책위 9인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에 오는 고객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10월31일까지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시행한 후 반대단체가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 침해사례를 수집해오면, 그 사례들을 분석해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할 것을 마사회 측에 권고하였다.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다"며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