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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서울시, 기초연금 증액분 국비지원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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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12일 오전 10시 서울시기자실에서 지방재정 파탄 막을 중앙정부 지원 담은 공동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 등으로 지방재정이 고갈 상태에 몰리면서 드디어 25개 구청장들과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기초연금 증액분의 전액 국비 지원 요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할 것,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서울시, 기초연금 증액분 국비지원 등 요구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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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이들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마저 없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범위가 확대 돼 지방비의 부담이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기초연금법 시행전과 동일한 국비부담율을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초노령연금때는 연금 상한액이 9만9100원이던 것이 기초연금 시행으로 상한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나 자치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지방 7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와 기대수준을 저버리고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35%(지방 65%)로 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원안대로 5%를 추가인상(현 35%→40%)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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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을 수차례 시행, 이에 대한 지방재정결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시 밝혔던 5% 추가 인상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5%를 추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당초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0%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밝힌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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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서울시 공동성명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마저 없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수준을 검토·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따라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이러한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기초연금제도 및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14. 7. 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지방비의 부담이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기초연금법 시행전과 동일한 국비부담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안정적인 공적연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시행과 함께 발생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하라.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지방 7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와 기대수준을 저버리고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35%(지방 65%)로 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원안대로 5%를 추가인상(現35%→40%)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정부책무의 하나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 하다는 것이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셋째,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 하라.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재정결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시 밝혔던 5% 추가 인상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논란 속에 반영된 2014년 지방소비세율6% 인상(기존 5% → 현행11%)은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차원의 세율인상으로 당초 약속과 별개의 사항이며,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으로 보기에는 절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2013년에 5%를 추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당초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0%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8. 1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종로구청장 김영종 중구청장 최창식 용산구청장 성장현 성동구청장 정원오 광진구청장 김기동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중랑구청장 나진구 성북구청장 김영배 강북구청장 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마포구청장 박홍섭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 이성
금천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관악구청장 유종필 서초구청장 조은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강동구청장 이해식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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