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 공직기강 해이 여전..."금품 받고 근무시간에 모텔서 딴짓"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ㆍ구가 공무원들의 비리 및 공직 기강 단속을 위해 합동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금품 향응 수수 및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업체 대표의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장면이 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에 따라 이 공무원을 일단 직무 배제시킨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시간 중에 '딴짓'을 하다 걸린 공무원들도 여럿 있었다. 한 공무원은 출장 명령도 없이 사무실을 무단이탈해 청사 인근 PC방에서 주식 및 게임에 몰두하다 감찰반에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고 허위 출장 허가를 받은 후 4시간40분가량이나 개인적 용무를 본 뒤에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감찰반에 걸린 공무원도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여자 후배와 청사 인근 모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걸린 공무원도 있었고 가짜로 출장 서류를 꾸민 후 근무 시간 중에 내연녀의 집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이도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 국민적으로 조성된 애도 분위기를 정면으로 거스른 공무원들도 많았다. 골프ㆍ음주 금지 지시가 떨어졌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도 소재 한 골프장에서 태연히 골프를 친 공무원, 해외 연수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6박7일간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관련 협회에서 제공한 금품 및 선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 이번 감찰에서 적발됐다.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특별감찰반이 활동하고 있다는 공지가 떴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나태한 근무태도를 보이다가 적발됐다.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거나 청사 인근 기원에서 바둑을 둔 공무원, 배우자를 만나 쇼핑을 즐긴 공무원 등이 각각 이번 감찰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가벼운 잘못의 경우는 구두 경고, 무거운 잘못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최근 공직 기강 확립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외부 사정기관의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직 기강 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시ㆍ구의 모든 기관에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이른바 '김영란법'의 서울시판으로 불리는 공직 혁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ㆍ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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