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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면세한도 600弗로 상향…근로장려금 신청기간 6개월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제주도 관광객 면세 한도가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면세한도 초과품 자진 신고자에게는 산출세액의 30%, 최대 1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처럼 여행자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면세한도 초과품 무신고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30%를 40%로 높이고,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가 폐지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 등에게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납세 신고와 납부절차도 간소화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 1회만 신고토록 절차를 줄인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이행 기간 이후 최대 1년 연장할 때 이 기간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대상 국선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고,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납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가산세도 차등화한다.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는 경우에 미제출가산세를 경감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제도를 2016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한다.


현행 법상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전송 의무가 있는데,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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