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세월호 사고 당시 잠수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민간 잠수사를 자처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홍모(26ㆍ여)씨가 구속 3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전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홍씨가 신청한 보석은 한차례 기각됐으나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홍 씨가 말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고 가족들도 공감할 만했다며 지난 9일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 4월 18일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의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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