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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일지 조작 혐의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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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기재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김 경위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지를 찢어낸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김 경위의 지시로 7~8명의 당직관이 일지를 다시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 중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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