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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운전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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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1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삼표그룹 고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통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위씨 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의원이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위씨 등을 상대로 돈을 받은 시기 등 구체적 경위와 청탁 내용, 뒷돈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조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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